2021년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안내
*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 개요
1) 사업 목적
❍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시킴으로써 암소개량 촉진
❍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과 신규 시장개척
2) 사업 주최 및 주관
❍ 주최 :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
❍ 주관 : 전국한우협회 중앙회, 시도지회, 시군지부
❍ 협조 : 축산물품질평가원, 한국종축개량협회, 이력제위탁기관
3) 사업규모 : 총 2만두(한우자조금지원개체 1만두 + 자율참여개체 1만두)
4) 지원조건 : 1+1 신청 시 40만원 (홀수단위도 신청 가능, 두당 20만원)
2.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 기준
1) 사업참여 기준
❍ 대상농가 : 3년평균(18~20년)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60두 이하인 농가
- 제외농가 : 3년(18~20년)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
❍ 대상개체
① 약정대상 개체 : 2019. 11. 1.~2020. 12. 31. 14개월간 출생개체
② 특이사항
(1순위) 암소중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% 이내 선발 개체
축산과학원이 평가한 아비(1/2), 외조부(1/4), 외외조부(1/8)의 육종가로 종개협 산출
(2순위) 지부 현지확인 후 선발 암소 개체 : 이모색, 난폭우, 발육부진우
(3순위)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
③ 참여두수(한도) : 1농가(농장식별번호) 20두 이내(한우자조금 지원개체)
④ 사업시행일(공문시행일)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 (2021. 10. 4. 전)
※ 양도/양수금지(소유주 사망, 폐업, 직계가족간 양도 시에만 인정)
⑤ 제외대상
- 프리마틴, 농장 소유주와 개체 소유주 불일치(위탁사육), 시행일 이후 구매개체는 사업 제외, 전년도 약정 미이행자(농가보전금 상계처리 동의시 약정가능)
2) 지원내용
❍ 농가보전금
- 자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체는 도축시점(36개월이내)까지 미경산우로 비육(송아지 생산금지), 소유주 변경이 불가(양도/양수 금지)하며, 이에 대한
농가 보전금을 1+1 당 40만원 지급하며, 중앙회는 이행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하여 위반시 농가보전금을 환수
❍ 사업수수료(사후관리비→사업수수료로 명칭변경)
- 농가대상 사업안내 및 약정 체결, 개체확인, 이력정보 조회 및 전산기록, 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급
- 중앙회는 시군지부로 사후관리비 지급(시군지부 통장으로 지급), 약정우 관리 등 시군지부의 사업책임 강화
- 사업수수료는 개체당 비용지급이 아닌 1일 2개 농장 방문 비용 지급 (방역상황 등 고려, 1일 2농가 출장(대상개체 통보시 선정된 농가를 방문))
지급단가는 농장의 총신청두수(자조금+자율)에 따라 4구간 차등 적용
- 사업수수료 93,330원~129,330원/농장2개소 방문
(사업수수료=여비+현장심사+개체정보관리+약정체결등)
❍ 현장확인 출장수수료 : 신설
- 최초 심사 이후 약정 미이행 등으로 농가 방문 및 개체 확인 필요시 출장비 지급․ 중앙회에서 시군지부로 요청시 1일 1농장 기준 45,330원 지급
(여비 33,330 + 추가점검 12,000) 출장비 지급(출장 관련 증빙자료 첨부)
3) 사업일정
❍ 신청서 접수기간 : 2021년 10월 5일(화) ~ 2021년 11월 5일(금)까지
❍ 대상농가/대상개체 기준 확인 및 통보 : 11월 중순
-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정보 조회 및 확인, 한국종축개량협회 대상기준 확인 후 약정대상 확정 및 통보
- 확정 및 통보 개체에 대해서만 약정 체결
❍ 시군지부의 선정개체 확인 및 농가 방문 : 12월 초
- 개체확인 및 약정체결, 농가보전금 신청 : 12월 중
❍ 보전금 지급 : 12월 중
❍ 중앙회 전산점검 : 양수/양도, 분만, 폐사 여부 확인 후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 환수
❍ 도축출하 : 개체별 36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