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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제도안내
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제도란?

한우 전문점을 대상으로,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를 100% 판매하는 착한 업소를 찾아 ‘우리한우판매점’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 한우를 먹을 수 있고, 판매점을 인증을 통해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제도는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합니다.

신청 절차


  • 신청 접수 : 전국한우협회 도지회(시·군지부) 추천을 통한 신청서 접수
  • 서류 심사 : 신청서와 추천서, 첨부 서류를 심사
  • 선정현장심사 : 신청업소를 방문하여 구매서류, 위생등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 실사
  • 선정 부여 : 심사후 적합업소에 대하여 선정 부여
  • 사후 관리 평가 : 도 지회에서 반기별 1회, 사후 관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
선정 대상

  • 한우를 100% 판매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
  • (선정 대상 제외 업소 : 육우, 젖소, 수입산등을 같이 판매하는 업소, 타축종 수입산 판매 업소)

선정 목표

년 300개 선정

선정점 혜택
  • 선정점 마크·홍보물 배포
  • 온·오프라인을 통한 홍보
  • 할인판매등 소비활성화 행사 동참
신청 문의

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 (☎ 02-525-10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