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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회

대의원회 구성 및 임기

대의원회는 의장 1명, 부의장 1명, 감사 2명을 포함한 2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.

  • - 대의원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한우를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 중에서 선출하며,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한우농가 수 및 한우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함
  • -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
  • -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
  • -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

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, 의장·부의장·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.

대의원회 역할

대의원회 직무

-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(대의원회의 직무)」 및 「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2조 (대의원회 의결사항)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함

  •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(축산자조금법률 제23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)
  • 의무거출금의 금액
  •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
  •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(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)
  •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
  • 축산자조금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
  • 축산자조금법률 제22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
  •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
  •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의장, 부의장, 감사 직무

  • - 의장 : 대의원회를 대표하고, 대의원회의 소집 및 주재
  • - 부의장 :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
  • - 감사 : 한우자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, 대의원에 보고

대의원회 소집

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. 다만,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,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

-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,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대의원회 소집통지서 발송

개의와 의결정족수

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
- 다만,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, 의무거출금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의사록

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합니다.

- 의사록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낭독·접수